# 이 블로그에서는
・한국기업의 태국 진출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와 부동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 진출을 검토하실 때의 FS(Feasibility Study : 예비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모아보았습니다.
# 태국에서 공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태국에서 공장을 짓는 경우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 토지를 사서 공장을 세우기
:: 임대(렌탈) 공장을 이용하기
:: 중고 매물(토지&건물)을 구입
1. 토지구입&공장건설
태국은 외국자본 100%라 하더라도 BOI나 IEAT의 특혜를 바탕으로 토지소유가 인정되어 소유권 이전에 의해 토지를 영구 소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0년의 장기차지권(長期借地権)만 인정하는 베트남이나 그 밖의 동남아시아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외국기업에 있어서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현재 태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대부분이 토지를 구입해서 자사의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2. 임대(렌탈) 공장
태국에는 공업 단지 개발자(developper) 등이 운영하는 많은 임대 공장이 존재합니다.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며 공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1000㎡∼5000㎡정도인 곳이 많으며 그 이상의 크기가 되면 회사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3년이 기본입니다. 초기 비용을 아끼거나 공장의 빠른 시작을 위해 임대 공장은 효과적입니다만 5년, 10년 이상의 공장조업을 계획하신다면 임대료가 더 들게 되므로 토지구입&공장건설을 추천합니다.
3. 중고매물
조업까지의 기간 단축이나 건축 비용의 절감에는 유효합니다. 토지 구입에 대해서는 위의 1과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토지 가격이 적용되어 토지의 권리를 영구 소유하게 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지어져 있는 공장을 매입하는 것이 됩니다만 공장의 사양(레이아웃, 하중의 한계, 천장의 높이, 기반시설(infrastructure) 상황 등)에 따라서는 구입 후 다시 손보거나 수리하는 등 추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지 중고매물에 대해서는 항상 매물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문의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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