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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13. (베트남) 고용 (3) - 근무 조건 등

by KVT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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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시간

 근로 시간은 노동법(10/2012/QH13) 104조 ~ 1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의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주중 휴일은 1일) 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104조 1항) 이것을 보면 아직 베트남은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임을 알 수 있지만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를 장려하고 있으므로(104조 2항)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과 같이 주 5일의 근무 형태로 바뀌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1주일로 봤을 때 하루의 노동 시간은 10시간까지로 상한도 완화되므로 이러면 결국 주 전체의 노동 시간은 48시간인 채로 됩니다. 또 주당 노동계약은 베트남에서는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으며 특히 취업 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하루의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설정하면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업 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잔업이 가능해도 하루 당 통상 근무시간의 50%까지이며 한 달에 30시간, 1년에는 200시간(법령(45/2013/NĐ-CP) 4조 2항 a에 해당하는 정부 지정의 특별 사업 등에서는 300시간)이라는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106조 2항 b) 무엇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에 의해 한 달의 잔업 상한은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납니다.(개정 노동법 107조) 연간 잔업시간은 여전히 200시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주휴일·공휴일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24시간 연속하는 휴가(주 휴일)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나 그 외 기타의 정해진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의 특성으로 인해 주중에 휴가를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평균 4일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3. 공휴일

 베트남에서는 주휴일 외에 공휴일로서 115조 및 116조에 규정이 있으며, 현재 연 10일간의 휴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1월 1일:신년
・ 구정(테토・5일간)  ※음력이므로 매년 날짜가 다릅니다.
・ 4월 23일: 웅왕(흥부온) 기념일(음력 3월 10일) ※음력이므로 매년 날짜가 다릅니다.
・ 4월 30일: 재통일 기념일(사이공 개방 기념일)
・ 5월 1일:메데이
・ 9월 2일: 베트남 건국 기념일

 

 개정노동법에 의해 이들 10일간의 공휴일에 추가로 1일이 추가되어 9월 2일의 전후 어느 쪽인가가 공휴일이 됩니다.(개정 노동법 112조 1항 đ)

 

 

4. 연차 유급휴가

 고용자는 피고용자가 1년간 근무한 후부터는 업무의 경중 등에 따라 연간 유급 휴가를 연간 최저 12~16일을 주어야 하며 연간 유급 휴가수는 근속 5년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노동자의 근속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받지 못한 유급 휴가는 금전으로 지불됩니다. 본인의 결혼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아이)의 사망시에는 3일간, 자녀의 혼인은 하루의 유급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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