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138. (베트남) 최근의 토픽(3)

by KVT 2022. 11. 4.
반응형

:: 투자 우대 조치의 일방적인 취소

 베트남의 사업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을 비롯한 특별 경제구에 진출하는 여러 기업들을 곤란하게 한 것이 「개인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우대제도 폐지」입니다.


  2008년에 시행된 정부 명령 29호(29/2008/ND-CP)에서는 특별 경제구 내의 근로자는 우대 조치의 하나로 개인소득세 50% 감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에 정부 명령 82호(82/2018/ND-CP)가 시행되고 정부 명령 29호는 개정되어 해당 우대 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재베트남 한국 대사관이나 베트남의 외국 상공 회의소들은 베트남 정부에게 종전의 우대 조치를 받아온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우대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했지만 2019년 5월 베트남 재무부로부터 베트남 정부 내에서 검토한 결과 「정부 명령 82호의 규정대로 개정 법령을 적용한다.」라는 통지(문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많은 외국 기업들은 ①베트남 투자법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법령의 우대 조치가 이전에 적용되었던 우대조치보다 불리한 경우 기존 투자자는 이전의 규정에 근거한 대우 조치의 적용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베트남 투자법 13조 제2항), ②베트남 투자법 15조 제1항에서는 기업소득세의 감면, 수입 관세의 면제 및 토지 대금,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세의 감면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 투자법 개정 시 상기 이외의 우대조치(합법적 이익)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정책이 베트남 국회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해당 개인 소득세의 우대제도를 계속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불행히도 「베트남에서는 우대 제도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진출 경험이 짧고 사내 자원이 제한된 기업에서는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이와 비슷한 통보를 받았을 때 우선 베트남의 상공회의소나 재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보고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22년 7월 30일에 팜민찐 총리 주재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온·오프라인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 주베트남 한국 상공인 연합회(코참) 김한용 회장, 삼성, LG, SK, 포스코, 한화 등 한국 기업 대표자를 비롯해 응우옌 홍 디엔 산업통상부 장관 등 베트남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은 33개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코참은 베트남 내 한국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관련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출처: 코참 데일리 편집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