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가공 기업(EPE)에 대한 우대 조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수출 가공 기업(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 EPE)의 법률상 정의는 「수출가공구 내에서 설립되어 조업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단 내 또는 경제구 내에서 조업하여 제품 전부를 수출하는 기업(전 제품의 세관신고가 필요한 기업)」로 되어 있습니다. (Decree No.82/2018/ND-CP호)
EPE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수입, 만든 것은 모두 수출로 취급되는 것 외의 물품 이동에는 통관이 필요하며 수입관세나 VAT는 면제됩니다.
EPE는 수입관세 및 VAT가 면제되며 원활한 통관절차가 가능합니다. 베트남에 있으면서 세법상으로는 「외국 기업」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법인세
현재 EPE에 법인세 혜택은 없습니다. 베트남은 기존에 EPE에 대해 법인세 혜택(10%, 15년)을 비롯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 후 2007년 WTO 가입에 따라 국내외의 자본 격차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 EPE의 법인세 혜택은 철폐되었습니다.(Decree No.122/2011/ND-CP, 2011년 12월 27일 자) 법인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20%가 되었습니다.(하이테크 분야 및 벽지 투자 등 일부 제외)
2. 수출입관세 및 부가가치세(VAT)
EPE는 세법상 외국 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EPE 시설과 베트남 영토 내 물품 이동에도 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세공장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EPE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입으로 보세공장 취급을 받으면 수출입관세 및 VAT가 면제됩니다.(Decree No.87/2010/ND-CP, 2010년 8월 13일 자)
(1) 수출 관세의 면세 대상
① EPE, 수출가공구 및 보세창고에서 수출된 물품
② 베트남 영토 내 다른 EPE 또는 수출 가공 구역 및 보세 창고에 판매된 물품
(2)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① EPE에서의 사용 혹은 수출용 제품의 생산을 위해 수입된 물품
② 제품 가공을 목적으로 베트남 내 기업에서 구입한 공급물자, 원자재, 장착품
③ EPE, 수출가공구, 보세창고에 수입된 물품
④ 베트남 영토 내 다른 EPE 또는 수출 가공구 보세창고에서 구입한 물품
⑤ EPE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건설, 설치 공사를 받을 때의 VAT
3. 기타 장점
(1) 원활한 통관
국외에서 EPE용으로 수입되는 상품과 EPE에서 국외로 수출되는 상품은 위반징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사가 면제되며 통상 세관보고 절차 종료 후 즉시 통관됩니다.
덧붙여 EPE가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를 실시하는 경우 통관 수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동일 수출가공구 내에서의 EPE 간 매매거래
② 서로 다른 수출가공구에서의 EPE 간 매매거래에서 해당 거래처가 그룹사일 경우 통관절차의 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275일 룰(연장) 제한이 없음
EPE에는 수출품 생산에 사용하는 수입 원료의 사용 기한, 국외로의 제품 수출 기한이 없습니다. EPE 이외의 기업에는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료 수입 시 신고등록일로부터 275일 이내에 완성된 제품을 국외로 수출하지 않을 경우 수입세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275일 룰, 연장)(Circular 38/2015/TT-BTC, 2015년 3월 25일 자)
(3) 부가가치세 신고 간소화
EPE는 매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PE에 대해 「수출관세가 면세」 혹은「수입관세와 VAT가 모두 면세」라는 혜택이 각각 존재합니다.
EPE에 대한 세관 조사에서는 재고 수 등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재고와 통관된 재고수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세관은「차이나는 분량은 베트남 국내 기업에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어 추징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EPE에서 기업 자격 변경
EPE를 비EPE로 혹은 비EPE를 EPE로 변경하는 것은 규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절차를 밟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변경을 진행함에 있어 세관의 상세 조사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생산 중단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에서 비EPE라도 세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진출 후 국내 판매나 상품의 수입 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 EPE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비EPE에서도 얻을 수 있는 세무상의 장점으로는 「수출용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는 설립 첫해부터 면세」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EPE와 Non-EPE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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