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설립 시 수출가공기업(EPE)과 비수출가공기업(Non-EPE)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때 알아두어야 할 주의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PE는 수출용으로 제조·가공을 하는 기업으로 수입관세나 부가가치세(VAT) 면세와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출용 제조·가공 외의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세무·통관 실무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EPE 설립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최근에는 EPE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EPE와 Non-EPE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EPE와 Non-EPE의 세무통관의 차이점
EPE는 수입관세와 VAT 면세를 받기 때문에 세관의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집니다. 수입관세에 대한 세관조사에서 실제 재고와 통관된 재고 수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이나는 부분을 베트남 국내기업에 판매한 것으로 간주, 추징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Non-EPE는 수입관세와 VAT가 면세되지 않아 세관으로부터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습니다.
또 EPE를 선택할 때의 목적은 주로 제조·가공한 자체 생산품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EPE가 자사 생산품을 베트남 국내용으로 판매 또는 상업 활동(자사 생산품이 아닌 상품의 구입 판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1) EPE가 자체 생산품을 베트남 내수용으로 판매
Non-EPE인 구매자 측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자 측은 이 같은 절차에 대해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EPE 영업에 곤란할 수 있습니다.
(2) EPE가 상사 활동을 실시
EPE가 상업활동에 관한 사업코드를 취득한 후 상업활동을 실시하는 경우도 자능하지만 이때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업 활동에 관한 비용·매출을 EPE 사업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② 상업활동을 위한 상품의 보관장소를 EPE사업용 원재료 등과 구별하여 보관합니다.
③ Non-EPE와 마찬가지로 VAT 인보이스를 발행해 VAT의 신고납세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항은 EPE에서는 세무·통관상의 절차가 증가하고 회계감사도 복잡해져 경영관리에 지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PE | Non-EPE | ||
1. 제조가공품 수출사업 | |||
① 수입관세와 VAT | 면세 | 과세 (조건에 맞추면 면세) | |
② VAT 신고 | 불필요 | 매월 또는 매 분기 신고 | |
③ 통관절차 | 외국으로의 판매 | 필요 | 필요 |
Non-EPE로의 판매 | 필요 | 불필요 | |
EPE로의 판매 | 선택적으로 가능 | 필요 | |
④ 통관에서의 관리 및 조사 | 평소보다 엄격 | 평소처럼 | |
2. 그 외의 사업 | |||
① 제조∙가공품 국내 대상 판매 | 국내고객은 통관 수속을 실시하고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을 납세한다 |
위의 제I항과 마찬가지 | |
② 상업활동 | - 상품 구입 판매에 관한 비용·매출을 EPE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 - 상품 구입 판매를 위한 상품 보관 장소를 EPE용 원재료 등과 구별하여 보관 - Non-EPE와 마찬가지로 VAT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VAT 신고 납세를 실시 |
위의 제I항과 마찬가지 |
2. Non-EPE에 대한 수입관세와 VAT 면세
EPE의 우대제도로 수입관세와 VAT 면세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경우에 한해 Non-EPE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법에 따라 Non-EPE는 공장·인프라 조건을 충족하고 통관절차를 밟을 경우 수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원자재·물자에 대한 수입관세는 면세됩니다. 통관국은 면세신청 서류를 수령한 후 Non-EPE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면세 판정을 내립니다.
VAT법에 따르면 외국 측과 체결하는 계약서에서 수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재료·물자는 VAT 면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 절차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명확하지만 Non-EPE가 수출입법에 따라 수입세 면세를 인정받을 경우 VAT도 면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Non-EPE에 대한 VAT 환급
위 면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면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매입 VAT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환급 신청에는 다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각 규정에 의거하여 지불이나 증빙·서류의 보관을 하고 있음
→ 매입 VAT 잔액이 3억 VND 이상 있음
→ 환급 상한액은 수출 매출액의 10% 임
→ 첫 회 환급 신청은 세무국에 정밀 조사되며 이후에도 임의로 세무국으로부터 설명을 요구받는다.
만일 Non-EPE의 생산이 100% 수출용으로 상기 환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한 VAT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점에서는 EPE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 완료는 바로는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EPE와 Non-EPE는 각각 세무·통관상 장점과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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