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의 노동허가증(워크퍼밋)이란?
워크퍼밋이란 태국에서 외국인이 일하는 데 필요한 허가증으로 취업 비자와는 별도로 관할 노동국에서 신청합니다. 태국에서는 취업비자만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취업비자를 취득하고 입국 후 노동국에 노동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노동허가증(워크퍼밋) 신청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를 받아주는 법인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태국에서 일하고 싶은 한국인은 먼저 취업처(일할 회사)를 찾고 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노동 허가증의 취득 수속을 합니다.
2. 노동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 법인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주식회사, 주재원 사무소, 공익법인 등)
●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자본금이 외국인 재적수 X 200만 바트 이상
● VAT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자본금 불입이 100% 되고 있어야 함
※ 자본금의 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 설립 시 자본금 지불금액을 25~100%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노동 허가증을 신청하는 회사는 자본금 지불금액이 100%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노동 허가증에 대한 오해
㉮ 노동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한 취업이 발각되었을 경우 강제 송환된다.
: 보통은 3000바트의 벌금이 취업자에게 부과됩니다. 3개월 금고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행했을 경우에는 고용주인 회사에도 벌금 3000바트가 부과될 뿐입니다. 몇 번이나 악의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잡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단, 태국에서 금지되는 노동행위(판매원, 조리사, 미용사, 운전자, 단순 노동 등)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10만 바트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둘 다 부과됩니다.
㉯ 노동 허가증 취득에는 학력이 중요하고 대졸이 아니면 취득하기 어렵다.
: 중졸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중요시 되는 것은 일의 포지션입니다.(매니저 레벨 이상일 것 등)
외국인 금지 직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022.07.18 - [태국] - 52. (태국) 외국 자본 규제 업종
52. (태국) 외국 자본 규제 업종
1. 규제 43 업종 외국인 사업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3 카테고리 합계 43 업종이 있으며 그 업종에 대한 외국 자본 50% 이상 기업의 사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사업법에 따른 규제 43업종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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