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Zone) 제」에서 「산업의 고도화」로의 정책 변화와 「동부 경제 회랑」에 주목
향후의 태국 경제의 주목할만한 점으로 ①지역의 경제발전 격차 해소를 기획해 의도한 「지역(Zone) 제」에서 「산업의 고도화」로의 투자 장려책의 전환, ②동부 3현(촌부리, 라용, 차충사오)에 걸친 경제특구「동부 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 EEC」의 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태국의 투자 장려책은 2015년에 지금까지의 지방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게 주는 특혜 부여에서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업종에 대한 부여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고도 산업 유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1월에 개정 투자 장려법을 시행하고 2월에는 특정 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바이오, 나노, 첨단기술, 디지털의 각 기술사업(8종)에 관련된 법인세의 면제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3년이 되는 등 투자 우대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동부경제회랑(EEC)에 대한 투자 촉진책이 2017년 2월에 발표되었으며 2018년 5월에는 「동부경제회랑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지역과 투자사업 내용을 기초로 하는 법인세의 면제기간이 규정되었습니다. 가장 투자 우대가 좋은 것은 EEC 내의 특별구(EECi : 이노베이션 특별구, EECd : 디지털 파크 · 타일랜드, EECa ; 동부 항공도시)에 입주해 위의 「8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법인세 면제 기간은 최대 13년간(면세의 상한액 없음)이 되었습니다. 투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산업으로는 ⑴차세대 자동차, ⑵스마트 전자기기, ⑶고부가가치 관광 · 의료관광, ⑷농업 · 바이오 테크놀로지, ⑸미래를 위한 식품, ⑹자동화 기계 · 로봇, ⑺항공 · 물류, ⑻바이오 연료 · 바이오 화학, ⑼디지털 경제, ⑽의료 허브(Hub), ⑾교육, ⑿국방의 12 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EEC 내의 21개의 지정 공업단지는 EEC의 특별구보다 우대 내용은 약간 떨어지지만 다른 공업단지보다는 많은 특혜가 부여됩니다.
# 최근 태국의 투자 장려책
시기 | 주요내용 |
2015/1 | 개정 투자 장려책 시행 → 지역 분산 정책 (지역(Zone)제)에서 업종의 중요도에 따라 혜택을 변경하는 제도로 변경 1. 종전의 투자 장려업종의 재검토 (A)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특혜를 부여하는 업종(A1, A2, A3, A4), (B) 법인세 감면 이외의 혜택을 부여하는 업종(B1, B2)에 분류 2. 법인세 감면 기간은 A1이 8년(상한선 없음), A2가 8년(토지가격, 운전자금을 제외한 투자금액을 상한), A3이 5년, A4가 3년 3. 대상업종은 2015년 11월에 개정, 2016년 4월에 장려책 발표 |
2017/1 | 투자 장려책의 개정 → 하이테크 산업이나 연구개발의 법인세 면제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장 13년까지 연장 1. BOI가 정한 고도의 기술(⨳「타겟 코어 테크놀로지」)나 기술혁신을 이용하는 사업, 연구개발 사업이 대상 2. 프로젝트의 가치에 따라 추가 혜택을 부여 (예, 고도 기술연구의 투자액 또는 비용의 200%분을 면세 상한액에 추가) ⨳ 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테크놀로지, 첨단소재 테크놀로지, 디지털 테크놀로지 중의 41업종 |
2017/2 | 특정 산업 경쟁력 강화법의 시행 1. 이 법에 근거한 장려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원회와의 교섭에 의해 혜택이 결정된다. 2. BOI 잔관에 따르면 「대상 산업에 대해 최장 15년간의 법인세 면제 혜택에 더해 100억바트의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
2017/2 | 동부경제회랑(EEC)에 대한 투자 촉진책을 발표 1. EEC 지역을 레벨업 하는 사업으로서 ①고도기술을 사용하는 특정사업, ②인프라 정비 및 물류 정비사업, ③관광지 개발사업, ④연구 개발사업과 기술분야를 지원하는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촉진 2. 이미 법인세를 면제받은 EEC지구의 그룹A 기업에 5년간 법인세 50% 감세 권리를 부여 3. EEC의 특별 촉진지구에서의 전략적 프로젝트의 경우, 특별 산업 경쟁력 강화법에 따라 최대 15년의 법인세 면제와 보조금을 부여 |
2017/3 | 태국 투자위원회(BOI)가 전기자동차(EV) 등 생산에 대한 투자 장려책을 승인 1. 전기자동차(EV) 등 생산은 법인세를 5~8년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V)은 3년간 면제 2. 배터리, 인버터, 소형 충전기 등 EV의 주요 부품 10종류의 생산에 대해 법인세를 8년간 면제 3. 동부 3현의 경제특구 「동부경제회랑」에 이들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추가로 5년에 걸쳐 법인세를 50% 감면 |
2018/5 | 태국 정부가 동부경제회랑(EEC) 특별법을 시행 1. EEC 내의 특별 경제 촉진지구(EECi나 EECd 등)이나 중점적으로 유치를 도모하는 산업의 결정 등 투자유치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총리를 톱으로 하는 EEC위원회와 EEC 사무국을 설치 2. 통상의 투자 특혜에 더해 5년간 법인소득세를 50% 감세 |
(출처)BOI홈페이지
https://www.boi.go.th/en/index/
○ BOI : The Board of Investment of Thailand
The Board of Investment of Thailand
www.boi.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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