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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68. (베트남) 주요 관련 법규 (2)

by KVT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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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가공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지금까지 수출가공기업(EPE)이 누리고 있던 수출 실적에 연동한 세금제도상의 우대조치는 WTO 가입에 의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섬유·봉제 수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2007년도부터 즉시 철폐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 소득 세법은 2008년에 개정된 이후 Law No. 32/2013/QH13 of June 19, 2013 및 Law No. 71/2014/QH13 dated November 26,2014에 의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2.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

 WTO 가입의 합의 문서에 의하면 각 분야 공통의 약속(commitment)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따로 정해진 경우는 그것에 따릅니다.)
▷ 외국 투자 기업은 BCC(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사업 협력 계약), 합작, 100% 외국 자본으로 베트남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 외국 서비스 사업자의 주재원 사무소를 베트남에 설립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외국 서비스 사업자는 베트남 기업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의 법률 등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상한은 정관에서 정한 자본의 30%까지였는데 WTO 가입 후 1년 후 이 규제는 철폐됩니다.

 

 

::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 일정

분야(주 1) 내용
건설 ・WTO 가입 후 즉시 외국 자본 100%로 현지 법인 설립 가능. WTO 가입 후 2년간 외국 자본 100 % 기업은 베트남의 외국 자본계 기업 및 외국 자본에 자금이 제공된 프로젝트에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

・WTO 가입 후 3년 후에는 Branching이 가능하며 현재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주재원 사무소·지점의 설치에 관한 Decree 07/2016/ND-CP 제3조 제1항 및 상공부가 공표하고 있는 외국업자에 의한 지점설치가 가능한 서비스분야의 리스트에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어 지점의 설치는 가능하다.
유통업 WTO 가입과 동시에 유통사업(distribution)을 하는 외국 자본계 기업은 수입사업이나 국내생산품의 대리점, 도매·소매 사업이 가능(주 2)

대리점·도매·소매 서비스·프랜차이즈 진출 형태
2007년 말까지…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만, 외국 자본 출자 비율은 49%까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자 비율 규제 철폐(49% 이상 출자 가능)
2009년 1월 1일 이후…
외국 자본 100%로 진출 가능. 2010년 1월 1일부터 외국 기업도 주류(와인 등), 시멘트, 타이어, 종이, 철강, AV 기기 등의 취급이 인정됨

외국 자본계 기업이 직영점을 개설하는 경우, 2점포째 이후는 ENT라고 불리는 출점 규제에 따랐지만(주 3) 환태평양 전략 경제 협력 협정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환태평양 파트너십협정」(CPTTP)에 따라 CPTTP 발효 후 5년 후에 ENT 규정이 폐지
은행 ・2007년 4월 1일 이후, 외국 자본 100%에서의 현지 법인 설립이 가능
WTO 가입으로부터 5년간은 지불이 끝난 된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외국 은행에 의한 베트남인의 베트남동 입금 가능. 2011년 1월 1일부터 규제 철폐 (단, 최저 자본금 규제 등에 대해 정한 2014년 11월 20일자의 Circular No. 36/2014/TT-NHNN dated 20 Nov 2014(Circular No. 19/2017/TT-NHNN에 의해 ​​개정) 등은 존재)
증권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 자본계 증권회사는 주재원 사무소 및 합작 기업(외국 자본의 출자 비율은 49%까지)의 설립이 가능.
・WTO 가입 5년 후에 외국 자본 100%의 현지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현재는 증권법 등에 따라 외국 자본 100%의 현지 법인 설립이 가능
보험 ・WTO 가입 후 즉시 외국 자본 100%의 현지 법인 설립 가능
・2007년 말까지 외국 자본 100%의 보험회사에 의한 법정 보험사업(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건설에 관한 보험, 석유 가스 프로젝트에 관한 보험 등)의 취급은 인정되지 않음
・WTO 가입으로부터 5년 후에, 외국 자본계 보험회사에 의한 손해보험의 취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약속되어 현재는 보험업법의 세칙을 정한 Decree 73/2016/ND-CP(Decree151/2018/ND-CP에 의해 개정)에 의해 외국 손해 보험 회사에 의한 지점 설치도 인정됨
의료 서비스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 자본 100%의 병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병원 사업의 최소 자본 금액에 규제가 있다.(병원은 2,000만 달러, 외래환자 진료는 200만 달러, 전문과는 20만 달러).

(주 1) WTO 가맹의 합의 문서에는 상기 분야 외에도 실무 서비스(법적 서비스·회계·감사 등), 통신, 교육, 관광·여행, 오락·문화·스포츠, 환경, 운수 등의 분야에 대해서 시장 개방 스케줄이 있습니다.
(주 2) 다음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 가입 후 3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멘트, 타이어, 종이, 트랙터, 이륜·사륜차, 철강, 음향기기, 와인, 비료 등. (단, 일정 품목 제외).
2010년 1월 1일 이후…주류(와인 등), 시멘트, 타이어, 종이
(주 3) ENT(Economic Needs Test)가 적용되는 경우 경제적인 수요를 측정한 후 허가가 판단됨

(Decree 09/2018/ND-CP 23조 참조)
(출처) 베트남의 WTO 가입 문서(Schedule CLX – Viet Nam, Part II -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in Services, List of Article II MFN Exemptions, 2006년 10월) 및 각종 자료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개방이 이루어진 것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한편, 시장 개방이 뒤로 후퇴한 분야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운송 부문입니다. 예를 들어 WTO 회원 이전 외국 자본 100%로 진출 가능했던 창고업의 경우 WTO에 가입하면서 합작으로 진출이 인정됩니다.(외국 자본의 출자 비율은 51%까지) 가입 7년 후에 이 규제는 철폐됩니다.(운수업에 대해서는 (2007년 9월 5일자 Decree No.140/2007/ND-CP에 진입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Decree No.140/2007/ND-CP는 Decree No.163/2017/ND-CP로 대체되어 창고업에 대해 외국 자본 규제는 철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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