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부 투자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란 투자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방, 국가의 치안, 사회의 질서, 안전, 사회도덕, 시민의 건강에 관련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분야를 말하고(투자법 제7조 1항), 투자법의 해당 분야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투자 분야는 2015년 7월 1일의 현재 투자법 시행에 의해 386 분야에서 267 분야로 삭감되고 2017년 1월 1일 시행 투자법 제6 조 및 조건부 투자분야 리스트를 개정·보완하는 법률에 의해 243 분야로 삭감되었습니다. ¹
이 조건부 투자 분야의 조건은 각 법률, 국회 상무원 명령, 법령 및 국제 조약으로 규정되어, 부처, 인민평의회, 인민위 등의 기관에서는 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투자법 제7조 3항)
이전 투자법에서 외국자본 기업이 조건부 투자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명서 취득에는 관할 관청의 심사 수속을 받아야 했지만 현행법에서는 신규 설립에는 통상 수속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반면에 기존 경제 조직의 투자는 조건부 투자 분야인지 여부에 따라서 투자 절차와 관련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조건은 외국 투자에 관한 국가 포털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령 No.118/2015/ND-CP 제13조)²
베트남은 WTO 가입 시 정해진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시장 개방을 약속했으며 이 약정(commitment)에 시장 개방 조건 및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정(commitmen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7. 주요 관련 법규의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 스케줄」을 참조해 주세요.
2022.08.02 - [분류 전체보기] - 67. (베트남) 주요 관련 법규(1)
67. (베트남) 주요 관련 법규(1)
1. WTO 가입 및 법 개정과 법 개정 상황 베트남은 2007년 1월 11일 WTO에 가입했습니다. 그 가입을 준비하기 위해 2005년에 공통투자법과 통일기업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뒤에도 수많은 국내법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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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또한 녹음, 녹화, 위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의사 장비(disguised devices),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사업 및 자동차 생산·조립 및 수입 사업은 2017년 7월 1일부터 조건부 투자 분야로 간주됩니다.
² 현행 투자법 26조 1항 (a)에 기재되는 「외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부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이 모호하기 때문에 본문에 기재된 외국 투자에 관한 국가 포털 사이트(https://dautunuocngoai.gov.vn/fdi/nganhnghedautu/6 )에 공개된 외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에 더해 이론적으로는 법령 No.118/2015/ND-CP 10조 1항에 정해진 외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뿐만 아니라 이 법령 10조 2항(a)에 따라 국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투자 금지분야
베트남의 투자 금지분야는 투자법 제6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투자 금지분야는 2015년 7월 1일 투자법 시행에 의해 51 분야에서 6 분야로 삭감되었지만 그 후의 개정에 의해 2017년 1월 1일 이후는 7 분야가 되었습니다.
:: 투자 금지분야
① 투자법 제1에 규정된 각 마약물질에 관한 사업
② 투자법 제2에 규정되는 각종 화학물질, 광물에 관한 사업
③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조약 제1에 규정되는 각종 야생식물, 동물 표본. 투자법 제3에 규정된 그룹 I의 멸종의 우려가 있는, 희귀한 각종 야생 식물, 동물의 표본에 관한 사업
④ 매춘 사업
⑤ 인신, 사람의 신체조직, 부분의 매매
⑥ 사람의 무성 생식과 관련된 사업 활동
⑦ 폭죽의 판매 (참고)
(참고) 2017년 1월 1일의 법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출처) 투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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