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78. (베트남) 허가·진출 수속 (2)

by KVT 2022. 8. 13.
반응형

어제에 이어서 올립니다.

2022.08.12 - [분류 전체보기] - 77. (베트남) 허가·진출 수속 (1)

 

 투자 정책을 결정할 때 계획 투자부 (MPI) 및 투자 등록 증명서의 발급 기관은 각 사업 분야를 소관하는 관련 정부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투자 등록 증명서를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령 118호 제25조 1항) 각 절차와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인민위원회에 의한 투자 정책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국회나 총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및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 파크, 경제구역의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권을 얻은 토지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나 토지 이용 목적의 변경을 수반하는 프로젝트 등 투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 투자 등록 증명서를 취득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투자법 제33조 1항)

① 투자증명서의 발행 신청서
②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③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투자 제안서: 투자자, 투자 목적, 규모, 투자 자본, 자본 조달 수단, 입지, 투자기간, 노동 수요, 우대 조치 요망, 사회 경제 영향 평가
④ 투자자의 최근 2년의 재무보고서 등
⑤ 토지 사용에 관한 제안서/임대차 계약서 기타 투자자의 부지 이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정해진 기술을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는 그 기술의 적용에 관한 설명서
⑦ 사업 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서 (투자 형태가 BCC인 경우)

 

 

2. 총리의 투자 정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규모 주민 이전이 필요한 프로젝트, 공항, 해항 또는 공업 단지 개발 프로젝트 등 투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투자등록증명서를 취득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법 제34조 1항)

① 투자증명서의 발행 신청서
②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③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투자 제안서 : 투자자, 투자 목적, 규모, 투자 자본, 자본 조달 수단, 입지, 투자기간, 노동 수요, 우대조치 요망, 사회 경제 영향 평가
④ 투자자의 최근 2년의 재무보고서 등
⑤ 토지 사용에 관한 제안서/임대차 계약서 기타 투자자의 부지 이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정해진 기술을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는 그 기술의 적용에 관한 설명서
⑦ 사업협력계약(BCC)서 (투자형태가 BCC인 경우)
⑧ 토지구획 정리, 이전 계획(있는 경우)
⑨ 예비적 환경 영향평가 및 환경 보전조치
⑩ 경제·사회적인 영향 평가

 

 

3. 국회에 의한 투자 정책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 등 (예 :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투자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투자등록증명서를 취득합니다. (투자법 제35조)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법 제35조 1항).

① 투자증명서의 발행 신청서
②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③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투자 제안서 : 
투자자, 투자 목적, 규모, 투자 자본, 자본 조달 수단, 입지, 투자기간, 노동 수요, 우대조치 요망, 
사회 경제 영향 평가
④ 투자자의 최근 2년의 재무보고서 등
⑤ 토지 사용에 관한 제안서/임대차 계약서 기타 투자자의 부지 이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정해진 기술을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는 그 기술의 적용에 관한 설명서
⑦ 사업협력 계약(BCC)서 (투자형태가 BCC인 경우)
⑧ 토지구획 정리, 이전 계획(있는 경우)
⑨ 예비적 환경 영향평가 및 환경 보전조치
⑩ 사회 경제 영향 평가
⑪ 특별 정책 제안

 

 

4. 투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투자자는 절차에 따라 투자 등록 증명서를 취득합니다. (투자법 제37 조 2 항)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앞의 (1)의 경우와 같습니다. (법령 제118호 제29조 1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