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 계약자세
외국계약자세란 외국법인 및 개인(외국계약자)이 베트남의 개인 및 조직과 계약 등을 체결해서 베트남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은 경우 적용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VAT)로 구성됩니다. 외국 계약자는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며 베트남에 고정적 시설(PE)이 있는지의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외국계약자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출처:지난해 자료)
《예 1》 : 베트남 법인이 외국 법인과 감독·설치, 시운전, 트레이닝 등 서비스를 수반한 기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2》 :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베트남 법인이 해외 공급 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또한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베트남 국경 밖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물품의 판매만 하는 외국 계약자, 베트남 국외에서 제공·소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계약자, 특정의 서비스를 베트남 국외에서 베트남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외국 계약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20 영업일 이내에 관할 세무 당국에 계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신고·납세 방법은 3가지가 있으며 그 중 외국계약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①베트남에 영구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베트남 세법상의 거주자이며 ②183일 이상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③외국계약자가 베트남 회계 기준(VAS: Vietnam Accounting Standard)을 채택한다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됩니다. 이 기준들에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베트남 국내 법인과 동일한 신고·납세를 하게 됩니다.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의 지불자는 베트남측 당사자가 되고 그렇게 예상된 세율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예측 방식) 예상 세율은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세는 최대 10%, VAT는 최대 5%). 이 경우 지불의 발생마다 10 일 이내에 신고·납세를 해야합니다. 계약 만료 시에는 계약 종료 후 45일 이내에 법인세의 신고·납세를 합니다. 또한 상기 ①,②에 더하여 외국계약자가 베트남 재무부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외국계약자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에서는 법인세는 예측 방법으로 신고조정을 하고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국내법인과 같은 순서로 신고·납세합니다.
또한 외국계약자세는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외국계약자세와 조세조약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신청에 의해 허가를 얻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 계약자세의 법인소득세 부분에서는 이자소득, 로열티, 증권 양도소득이 해당됩니다.
2. 그 외의 세금
이 외의 세금으로서 생산·사업을 실시하는 회사나 개인에 대해서 등록 자본 금액 또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과세되는 영업 허가세(연간세액 30만 동~300만 동), 석유 등 천연자원세(1~35%)등이 있습니다. 2010년 6월 17일 자 비농지 사용세법으로 비농업용지 사용세(2012년 1월 1일 시행, 0.03~0.20%), 특정물품의 거래에 드는 환경보호세(가솔린이나 비닐봉지 등 단위당 500~50,000동)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원천세로 법인이 해외에서 차입한 경우 해외 지불 이자에 대한 이자 원천세(5%)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계약자세의 일부로서 법인이 해외에서 기술 도입을 한 경우의 해외에의 지불 사용료에 대한 기술이전 원천세(10%), 법인이 해외의 법인과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외 지불 리스료에 대한 예상 원천세 (부가가치세 5 % + 법인 소득세 5 %)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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