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2006년 1월 1일에 발효한 수출입 관세법(Law No.45/2005/QH11)은 구(旧)외국투자법, 구(旧)국내투자 장려법, 석유법, 과학 기술법 등에 제시된 관세의 면세, 감세, 환급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한 법률입니다. 2005년 수출입 관세법 대신 2016년 9월 1일에 개정 수출입 관세법(Law No.107/2016/QH13)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출입세의 과세대상이나 납부 의무자, 각종 관세의 계산 방법이나 시기, 안티 덤핑 규정, 수출입세의 보호, 감면, 환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출관세(0~40%)의 주요 과세 대상은 모래, 초크, 대리석과 임산품 등 천연자원입니다. 과세대상 금액은 짐을 싣는 곳에서의 판매가격(FOB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및 운임은 제외)
수입품에는 원칙적으로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수입 관세 종가세이며 전반적인 경향으로 소비재, 사치품에 대해서는 세율이 높고, 투자재와 원재료,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의 관세율은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세가 됩니다. 베트남은 ASEAN 자유무역지역(AFTA) 참가에 따라 공통 실효 특혜 관세 (CEPT)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 품목의 세율을 5 % 이하로 인하하고 2015년에는 ASEAN 지역 내에서 수입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완성된 차는 2018년)
ASEAN은 한국(AKFTA), 일본(AJCEP), 중국(ACFTA), 인도(AIFTA), 호주·뉴질랜드(AANZFTA) 등의 국가와의 경제 연계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경제 연계에서 베트남은 일본과 투자협정 및 경제연합협정(JVEPA), 칠레(VCFTA), 한국(VKFTA)과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및 기타 국가와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라시아 경제 연합과의 자유 무역협정(VN-EEU FTA)이 2016년 10월에 발효되어 EU와 FTA(EVFTA)는 2019년 6월 30일에 체결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 협력 (RCEP)에도 참여 예정이며 전체적으로 관세의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표01)에서 볼 수 있듯이 베트남 수입 관세는 수출입 관세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표01) 수입 관세의 개요
수입 관세의 종류 | 내용 |
1. 특별 우대 세율 | 특별 우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 |
2. 우대 세율 | 최대 수혜국(MFN) 대우가 적용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적용 |
3. 표준 세율 | 위의 나라들 외의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 |
(출처) 수출입 관세법(Law No.45/2005/QH11) 제10조
우대 세율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2006년 7월 28일 자 Decision No.39/2006/QD-BTC에서 우대 수출입 관세 목록이 발표된 후 일부 품목은 재무부의 새로운 Decision, Circular에 의해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특별 우대 세율 및 우대 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며 특별 우대 세율, 우대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표준세율은 우대세율의 15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인 신규 설립시 기계 등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 라이센스의 사업 내용에 따라 고정 자산으로써 사용하는 기계에는 세율이 우대됩니다. 감가상각 후에는 양도가 가능하지만 도중에 양도하는 경우는 사용기간을 공제한 금액에 관세가 적용됩니다. 수출가공형 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에는 수출용 제품의 생산을 위해 수입한 설비와 원재료가 면세가 됩니다.
또한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수입품·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도 부과됩니다. 또한 특정 수입품에는 특별소비세도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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