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2005년 11월에 지적 재산권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2009년 6월에 일부가 개정되어 개정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지적재산권의 보호
(1) 지적재산권의 침해
몇 해 전부터 베트남에서는 지적 재산권 제도의 정비가 급속히 진행되었지만 아직 미비한 면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존재해도 운영면에서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으며 외국 투자자에게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그로 인한 이익 회수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모방품 유통이 끊임없이 이어져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책 강화가 요구되었습니다.
(2)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 체계와 법 개정
베트남은 공업 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특허 협력 조약, 문학·예술 작품의 보호에 관한 베른 조약(2004년 6월 서명) 등의 국제 조약에도 추가 가입하였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에 발효된 미국-베트남 통상 협정에서는 WTO 가입을 목표로 한 국내 사법 제도 정비와 「지적소유권의 무역 관련 협정」(TRIPS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따른 보호 법제로 개정하기로 결정한 결과 WTO 가입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국제적인 지적 소유권의 보호 관행에 부합하는 형태로 국내법 체계의 정비를 서둘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7월에 지적재산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규는 민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적재산권법에서는 독립적인 법률(6부 18장, 222 조)로서 원칙적으로 TRIPS 협정 등 세계 표준에 의거한 내용입니다.(그 후 베트남은 2007년 1월에 공식적으로 WTO에 가입) 또한 2019년 1월에 발효된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협정 (CPTPP)에 가입하여 같은 해 6월 이 협정의 규정에 맞추기 위한 지적 재산권 법의 개정법 (특허권 신규성 상실 요건의 변경, 전자 출원에 관한 규정의 추가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표01)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 집행 개요
권리 집행 기관과 그 대상 | 지적재산권청 : | 국가 지적 재산청 (NOIP) |
소관 경찰 : | 공안 (경제 경찰) | |
세관에서의 금지 대상 : | 지적 재산권 침해품 수출입 | |
전문 당국 (적용 조건) : | 과학기술부 (MOST) 시장관리국 (M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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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 특허권 : | 행정, 민사 및 형사 |
의장권 : | 행정, 민사 및 형사 | |
상표권 : | 행정, 민사 및 형사 | |
저작권 : | 행정, 민사 및 형사 | |
지적재산 재판의 구조 | 제1심 : | 관할 법원 및 성급 법원 (경제 법원) |
특별 법원 : | 없음 | |
주요 해적판·모방품의 예 | 영상·음악 매체, 소프트웨어, 의약품, 화장품, 전자 제품, 신발, 스포츠 용품・스포츠웨어, 가방・피혁 제품,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시계, 브랜드 티셔츠, 바지, 속옷, 중국의 수입 의류 |
(출처) 「아세안・인도 지적재산권 보호 핸드북」
(3) 지적재산권 인정을 위한 절차
지적재산권법에서는 저작권,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공업소유권(창작 또는 소유한 발명, 공업 의장, 반도체 집적 회로의 회로 배치, 영업 비밀, 상표, 상호 및 지리적 표시), 식물 품종에 관한 권리와 권리보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 제4조)
관할 관청은 과학기술부·국가지적재산청으로 문화 스포츠 관광부, 농업 농촌개발부가 협력해서 국가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
각 권리의 등록에는 관할 관청에의 신청서를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 등록 출원에 의해 인정된 내용만이지만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각 권리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할 필요 없이 보호됩니다.(제49조 등)
일반적으로 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특허권을 주는 선원주의가 인정되고 있으며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서 중에서 더 먼저의 출원일을 가진 출원에 대하여 증서가 발행됩니다. (제9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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