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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94. (베트남) 무역관리·환율관리(1) - 수입규제

by KVT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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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 규제

 개정된 상법(The Commercial Law)이 200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①국내 상업(물품의 매매와 각종 서비스의 제공), ②무역(수출입), ③베트남에서 외국 기업의 이상적인 상태(주재원 사무소, 지점)와 허용되는 사업·활동, ④판촉을 위한 전시·전람회, 박람회, 판촉 행사의 추진, ⑤물품 가공의 위탁과 수탁(이에 포함되는 외국과의 위수탁), ⑥물류 관련, ⑦물품의 임대·차용 등의 분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에 관한 허가 권한은 기본적으로 상공부 소관입니다. CITES(워싱턴 조약)에 관련된 일부 품목은 농업농촌개발부 관할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관세총국(재무부)에서 관세업무 일반이나 물품세의 면제·환불 등을 관리하고 보건부가 동식물·수산물의 수입의 검역 제도를 담당합니다.


 수출입 관리 제도에서 품목은 수출입 금지 품목, 수출입 관리 품목, 공급 조정 품목으로 구분되며 구체적 품목이 지정되었습니다. 수출입에 관한 제도는 국내 및 세계 경제 및 산업 상황에 따라 종종 변경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수입 규제

① 수입 지역 규제
 현재 수입에서 지리적 제약을 받는 특정 국가나 지역은 없습니다.


② 수입품목 규제
 수입에 관해서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서 무기·탄약·폭약(공업용 폭약 제외)·군사 기술 설비, 불꽃놀이, 중고 소비재 10 종, 중고 정보 통신 관련 제품 등 13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01)


 수입 관리 품목으로서는 유해 화학물질, 광물, 동식물·수산물의 일부, 출판물, 일부의 약품 등이 있으며 공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소금, 계란, 정제당, 시가(궐련) 원료의 4 품목이 정해져(수입 쿼터 관리 품목) 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입 관리 품목은 품목에 따라 요구 내용이 다릅니다. 이러한 수입에 있어서 수입 허가, 자동 수입허가증, 수입 쿼터의 수입 허가증이나 규정의 준수 등이 요구됩니다.


 수입 규제 품목 목록은 2018년 Decree No. 69/2018/ND-CP에 기재되어 있으며 수시로 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01) 수입금지품목 및 수입관리품목 목록

수입 금지 품목
1 무기, 탄약, 폭약(공업용 이외), 군사 기술 설비
2 각종 불꽃놀이용, 주행 속도 측정기를 방해하는 설비 등
3 중고 소비재 (의류, 가전, 의료 기구, 실내 장식품, 도자기, 자전거 등 10종)
4 중고 IT 제품
5 국내에서 보급·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출판물, 우편법으로 규정된 우편 우표, 무선 주파수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무선기기·설비
6 국내에서 보급·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문화제품
7 오른쪽 핸들 자동차 등의 차량
8 중고 운송 장비
9 로테르담 조약의 부록 III에 규정된 화학제품
10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 물질
11 프론 가스를 사용한 철 부스러기, 폐기물, 냉장 설비
12 각섬석 종류의 석면을 포함한 제품이나 원재료
13 화학 무기 금지조약 및 특정 규정에서 정한 독성 화학약품

 

제한 및 요구 내용의 예 주요 대상 예
수입 허가증 구명줄 발사기(line-throwing appliance), 우편 우표,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수입 전에 검역대상이 되고 있는 동식물 재배 종자 등
자동 수입 허가 상공부에서 정해진 자동 수입 허가 품목
수입 쿼터의 수입 허가증 수입 쿼터 적용 품목(소금, 계란, 설탕, 시가(궐련) 원료)
검사 합격증 수입품으로 처음 등록되는 수의약·사료·및 관련품, 베트남에 서식하지 않은 농작물·식물 재배종자·곤충, 정자, 배아
유통 등록 사람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화장품, 살충제, 살균제
법령이나 조건에의 적합한 것 인쇄물, 인쇄기, 철 부스러기 등
수입대행업자 지정 지폐 인쇄용지, 지폐 인쇄용 잉크, 조폐기 등

(출처) Decree No. 69/2018/ND-CP 자료 등에서 작성

 

 

③ 중고기계・설비의 수입규제
 중고기계・설비의 수입에 관해서 2016년 7월 1일부터 Circular No. 23/2015/TT-BKHCN이 시행되었습니다. 중고기계・설비를 수입할 때는 제조로부터 10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안전・에너지・환경 보호에 관하여 베트남의 기준 또는 G7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단 신규 투자 또는 확장 투자 시 투자 라이센스 (IRC)에 중고 기계를 수입할 예정임을 기재하고 승인을 받으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 기술부가 각 부처와 협력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④ 수입허가증
 수입허가증은 비자발적 규제 수입허가증의 일종입니다. 비자발적 규제 수입허가증은 수입 관리품목으로 수입허가증이 필요한 품목에서 취득이 의무입니다. 기존에는 자발적 규제 수입 허가증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 제도는 무기한으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⑤ 자유판매증명서
 베트남에서는 자유 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CFS) 관리 품목이 정해져 있으며 이 대상 품목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CFS를 취득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CFS는 그 제품이 수출국의 일반 시장에서 문제없이 유통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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