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아파트 구입이 가능한가요?
태국에서는 콘도법에 따라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아파트(콘도미니엄)을 구입·소유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단 소유 비율에 제한이 있으며 1999년 콘도 개정법에서는 소요되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에 따른 소유 비율은 전체 세그먼트의 총 바닥면적의 49%이하(이전까지는 40%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국 기업과 외국인이
(i)태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ii)투자 장려법에 따라 태국에 입국한 사람이 아닌 경우,
(iii)토지법에 따른 외국 기업이 아닌 경우, 또는
(iv)그 사업이 BOI에 따라 장려되고 있는 외국 기업이 아닌 경우,
구입 자금은 해외에서 외화 송금 또는 비거주자 바트 계좌에서 자동 자동 이체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그 송금 증명서가 필요하고 현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 개정법에서는 상속 등의 방법으로 콘도를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인이 소유하는 총 바닥면적이 전체 세그먼트의 총 바닥면적의 4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콘도 처분 의무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당국에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태국인의 명의를 빌려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명의 대여는 엄격히 단속되고 있습니다. 명의 대여를 한 태국인이나 이를 의뢰한 외국인은 모두 20,000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이 둘 다 부과되기도 합니다.
또 불법으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정기간 내(180일 이상 1년 이내에 당국이 정하는 기간 내)에 토지를 처분해야 하며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당국에 처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구분 소유권의 등기 수속이나 부동산 관리, 자산 가치 등에 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 관련 사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거나 시세의 두 배의 가격 및 담보로 잡혀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는 등 문제에 휘말린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국에 중장기적으로 제류하는 경우에는 먼저 집을 임대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공단에는 외국계 기업이 콘도를 주재원의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 포스트는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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